![[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513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513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ZfMTE1/MDAxNzMyNTg3MjIzOTEx.r60CYE1ddI1IkiCsBpEHEAx1_3ldAzbiNKCaH6yVT_cg.sfRWnxGwxNi2Y5PhaQH8Z1yecHBDyBnQr8sveeHefW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므로, 그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비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513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은 최초로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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