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02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02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Mzcg/MDAxNzE4MDc5ODc3Nzg4.CTDHVbak64XDwDwtX3Xb7y-DHZkNSYSNGXlk2a6ssjcg._eDgpa26vLn3V5-914zB73sEIJqYvF_CeL9pOY7ndq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겠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302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판단 물품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자동차용 앞유리 보호커버로 동일하다.
형상과 모양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① 그 본체의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은 등변사다리꼴의 형상으로, 양쪽 옆변은 윗변의 양 끝에서 아랫변의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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