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804 거절결정(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804 거절결정(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NfMjY1/MDAxNzM0MDU0NzIxMTU3.JVQ__6iFf2J_CC-BnTjxJTGJeqi3a4DsiQnjrMHJxrog.kPAuhulcMF_Uf7tJiOwOsPkTq4f9k6n5xZt9pC0rFF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804 거절결정(디)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
#공지디자인
#심미감
#비교대상디자인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외관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대상이되는물품
#디자인
#이동형가판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804 거절결정(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