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62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62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623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요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건축용 소음 방지재”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체육관 벽면 부착용 보호대”로서, 양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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