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62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623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ZfMjA4/MDAxNzM2MTQ0Mzc4MjEx.6EhlP7h4B0DnwuztdwtSdChRfwy6dG7XBsR6CuDBi_4g.LNDsEcbdnEgL_anbZn-Tc4FUxQ550peeVEYzlqZkX2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623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요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건축용 소음 방지재”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체육관 벽면 부착용 보호대”로서, 양 디자인의...
#건축용소음방지재
#체육관벽면부착용보호대
#요부
#심미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요부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무효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
#권리
#공지디자인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8623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