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취하와 포기,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시 수수료 반환


특허 출원 취하와 포기,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시 수수료 반환

특허 출원의 포기란? 출원의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됩니다.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해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허 출원의 취하란? 출원의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출원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절차를 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


#수수료반환 #포기 #특허포기 #특허취하 #특허출원포기 #특허출원취하 #특허출원 #특허청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전문가 #특허심사 #특허사무소 #특허변리사 #특허권 #특허 #취하서 #취하 #출원 #포기서

원문링크 : 특허 출원 취하와 포기, 출원 후 포기 또는 취하 시 수수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