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분할출원이란? 상표 분할출원제도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표법 제45조 제45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
#고시명칭
#상표출원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상품류
#수수료
#지정상품
#출원
#상표전문가
#상표사무소
#분할출원
#상표
#상표등록
#상표법
#상표법제45조
#상표변리사
#상표분할
#상표분할출원
#특허청
원문링크 : 상표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