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10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1101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ZfNTcg/MDAxNzM3MDA5NzQxOTkw.0WLTsbQLOuA8ibB6gA4k6Z6ZgXku8HVQuq7r5B84SZAg.8gSp0JKmVxyUErCwWAMYaE4TyqpkONY4146_PbseDD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10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차이가 지배적 특징에 의한 심미감의 유사를 넘어설 정도가 아닌 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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