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 특허법 제84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납부, 기간경과 납부 등 과오납 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 반려된 경우 기 납부한 특허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등록료 등 수수료 및 등록세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등록료, 우선권주장신청료) 우선심사가 각하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특허 40,000원, 실용신안 20,000원, 디자인 14,000원, 상표 1개류마다 32,000원)한 우선심사신청료 출원 후 심사착수 전 취하, 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해부터의 특허료, 실안신안등록료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등 ※ 특허법 제8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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