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jFfMTky/MDAxNjc0MzA5NzI1NDE3.xfLS_NoIG6Vkn2vyoi7K0C0kYOAlySLEbJl2gQ9i9A0g.sCZ_BxtWVEljXa4owy3rHwAmxQapWaVQeuyx6ukK7BYg.JPEG.rlaydrla/banner-g42b6642c0_1920.jpg?type=w2)
2008허11224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감각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비뇨생식기용 약제” 등 “영양제, 면역증강제, 대사성약제, 면역조절제, 생약, 소화기간용 약제, 신경안정제,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영양첨가제, 자양강장 변질제” [표장 대비] 외관 대비: 등록상표는 흰 바탕에 검은 색의 고딕체로 한글 ‘휴마쎈’이 횡서된 형태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검은 바탕에 흰 고딕체로 형문 ‘HUMATIN’이 횡서된 형태이므로, 양 상표의 외관은 비유사하다. 관념 대비: 양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직감되지 않으므로 관념 대비는 불가하다.
호칭 대비: 등록상표는 세 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서 ‘휴마쎈’과 같이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법과 영어발음법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보통 ‘후마틴’, ‘휴마틴’, ‘후머틴’, ‘휴머틴’ 등으로 호칭될 것이며 간혹 ‘휴메이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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