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5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5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dfNjcg/MDAxNzMyNjc0OTU3MDg5.D9esj2UyxIUTsUF1zgYLfvouISvgH6FSaHZh8sUCaP8g.EA2U_Oh2vR-jYl0IKdjLz95mgyN1vyteSjxSOq9cRr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이 상이한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5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유사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같은 법 제42조).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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