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803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803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FfMTI3/MDAxNzMyMTQ5NTExNjE2.QHdcbHuqyqBnl0WSRQcqSmC029mofm8nalIGJxN51bEg.QxJyeWCiCmLJ-mA4VrOdBbPV6vwle8RRLKKbkgAQbb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803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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