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 필요성 등


특허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 필요성 등

특허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출원을 하고도 둘 이상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분할출원 왜 필요할까? 분할출원이 실무상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에 위반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를 2 이상으로 분할해 거절을 피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다음 이유로는, 출원인이 출원 당시에는 염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출원 방법 분할출원 가능 시기 분할출원을 하려면 우선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어야 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 및 송달한 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까지 2.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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