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66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664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dfMTYw/MDAxNzE4NTg2NjI5NDg5.95WNOkAa2oMjIkGrxPDs_cPSaJpKvBKxBDH2-n1IZeog.Y4PL7b-0-dd2YCzeaSkCYk-xz1odj9Eg9DwuUj7zSc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66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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