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049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049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FfMjMw/MDAxNzMyMTQ4ODAyNTU3.4_mVq194ICfVH05HdeEzkvmdeYiuyA3VUoecedpNQKsg.RK0D8ZSt5fYRlNwweKl0jgcXzQrTPW_flS4N0vQoWb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049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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