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정한 바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려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 진보성이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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