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의 개념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합니다.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심판 -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결정계심판에 속합니다.
당사자계심판 -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사용권등록취소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당사자계심판에 해당합니다. 특허심판의 절차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처: 특허심판(https://www.kipo.go.k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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