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VOOM HD vs 붐TV]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VOOM HD vs 붐TV]](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DNfMjQ4/MDAxNjgwNDg0NzUzOTM0.d2RrnU-dZCGMoTsmGj0RpWAH8R1uM8Qtxm5gXBYQp20g.YdDfMe3g1GZHWuT1bkuRfEC_c1R2KRiIMp0ISzYeuq0g.PNG.rlaydrla/colorful-gce022a09d_1280.png?type=w2)
2008허9603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는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형 또는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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