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2567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256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hfMTc3/MDAxNzMxODk1MDExMzMx.a6iUzrqUYNgYeFPOnLhj3aD7v3--YInepjEhXjmORFsg.ol_1CDF_5_EYjMdBc9JOUZKLXnkBVutXEXRX0Wv8m7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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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2567 등록무효(상)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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