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551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551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FfMTU5/MDAxNzI4NjI0ODQ3NDc1.HyIzxiBMNlmN4swWUDDiDpKdChQA3G-Bl1dev2bEbu4g.sb0s00Q135GPz9s7v4jpIw1qyNtyOmdOJ8zEIUE8RR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55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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