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의 종류(물건 발명, 방법 발명, 용도 발명)


특허 발명의 종류(물건 발명, 방법 발명, 용도 발명)

특허 발명의 종류 특허법상 '발명'이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제2조 제1목)을 의미합니다. ※ 특허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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