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발명의 종류 특허법상 '발명'이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제2조 제1목)을 의미합니다. ※ 특허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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