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


상표등록출원,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 선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품류를 기재하고, 지정상품은 해당 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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