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 선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품류를 기재하고, 지정상품은 해당 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
#고시명칭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출원서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상품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특허청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관납료
#국내상표
#니스국제상품분류
#마드리드상표
#비고시명칭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상표법률사무소
#해외상표
원문링크 : 상표등록출원,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