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23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23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TIy/MDAxNzIyNTY4Mjk0NjMy.PM2bJ9VQDMiChA_4nrE6L9Jw2UoRaLvrHU6t-l61Brsg.0tKkUzH6nYaHB75ekyC70O8gGaiXdqafbn3MZoKADk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6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823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6 사시도 정면도 양 디자인은 상협하광(上狹下廣)의 깔때기가 엎어 진 형상으로 된 직원추(直圓錐)형 커버의 상단부에 노즐이 결합되어 있고 커버의 하단부에 시트부재가 원형으로 빙 둘러져서 결합되어 있는 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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