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1허6963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1허6963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hfMjA5/MDAxNzMxMDMwNzA2MzEz.LCnSt1-7MlyH0RiiMhk_oThMaGh1PhoOTQ1CawLfuYog.gUdeMvF-i_Brp2QwtPq4hOoh9uYv0EE3Gjgq2mLCjQ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3%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6963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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