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을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후,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발명자로 구하는 사례 및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추가하거나 진정한 발명자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허 발명자란?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을 의미하여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은 발명을 주도한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제한 없이 출원서에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 발명자는 외국인, 미성년자 등과 같이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허법 제33조 1항에 의거 발명자로 기재된 자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
#특허
#특허법
#특허시행규칙
#특허발명자
#발명자정정제도개선
#발명자정정제도
#특허청
#특허전문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변리사
#특허전문가
#발명자
#설명서
#서류
#보정서류
#보정서
#발명자정정
#발명자보정
#확인서
원문링크 :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특허 출원 발명자 정정이나 추가 방법,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