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9705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9705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BfMTY3/MDAxNzM2NDk0MTU5MTA4.taZVHvmzE2PDc9KqU73xFDey0MuNVky_8rT22tEYDywg.lSdg8qzbJP-AUmjyPyg3agSh7HB7jad4bdGD-320io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비유사하지만, 양 상표의 구성상 ‘Antique’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되어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9705 거절결정(상)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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