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21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211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ZfMTk4/MDAxNzMwODU1MzA2MTgy.KXDwlB7Fvy3KUOcC0smcVPMOlKKS-PWSaq4Zlqjm2sAg.sEttLlY6SX6DvT_C4hdIqKDwQFV4b5X3PWtE4lU5OB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5허221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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