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44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44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NfODIg/MDAxNzI5NjYzMzcyMTQ5.wV4D9zYQf36UniJ63Ix7JppfHFf4RYcOa_psTwteUhog.Y20vEPvn14oe8MceEESG-cJMl_lr066NevGYLprAkO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보는 사람이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14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이 되었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
#권리범위확인
#심미감
#비유사디자인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리범위확인
#디자인권
#디자인
#유사디자인판단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144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