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62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362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JfMTQ1/MDAxNzM1Nzg3NjAyNjM1.G3eQiCnXqV9blKJdCeu1jV4KYa1ao3rJcPcpVh69Y4Mg.L8KPUpU_R69vh_sSJEZZHpCgApsiVB90I4mAhxCtFO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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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362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그 대상물품이 식품(과일) 포장용기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상부의 테두리 부분이 직사각형의 형태이고, 그 네 곳의 모서리부분은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② 용기의 측면에는 상부로부터 바닥면 일부까지 사이에 기둥과 같은 모양의 돌기들이, 긴 측면에 8개, 짧은 측면에 5개, 모서리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돌기들은 용기 내부와 외부에 양각 또는 음각되어 있는 점, 그리고 ③ 상부는 폭이 넓고 바닥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차이점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 돌기 기둥의 상부는 원호로, 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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