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22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22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므로 이를 각각의 사용상품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22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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