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9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291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291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 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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