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법에서는 거절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리를 확보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은 상표법에서 상당히 중요하며,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구체적으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상품(또는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해야 합니다. 상표(표장)의 동일·유사 상표의 동일 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동일’이란 단순히 상표 자체를 확대·축소한 것 등 상표의 구성요소인 표장 자체의 동일을 말하며, ‘거래사회 통념상의 동일’이라 함은 이른바 ‘동일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도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동일한 상표로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를...
#관념
#요부판단
#유사상표
#유사상품
#유사판단
#유사표장
#전체관찰
#지정상품유사
#표장
#요부관찰
#요부
#동일상표
#부분관찰
#분리관찰
#상표
#상표법
#상표유사판단
#상표판례
#외관
#호칭
원문링크 :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표장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