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3575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3575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BfNTUg/MDAxNzQ0MjY1MzQ4NTY1.BLvilCC4FNGnObz-eEnssPZZri7AsGTS_L_I-HXoYoIg.3D4yTKwFORsMITWTThTJdCiQMcWOEGLqs5m4674sss0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표장들의 장미형상 부분은 요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장미형상들 자체도 관념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호칭은 대비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3575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판단 표장 대비(문자 부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장미형상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 각각 장미형상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리되어 관찰된다. 양 표장들의 요부인 문자 부분은 문자의 구성 및 필체가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장미형상 부분의 대비 관념의 대비 양 표장들은 모두 장미형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양 표장들로부터 형성되는 관념은 ‘장미’로서 동일하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과 같이 사물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장은, 그 표장 자체의 식별력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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