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105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1057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lfMTI4/MDAxNzI2NzExNTcxMDEx.9fxucdd64zkSOz_XQT-_6okMpppiQXTyPba19v4hZuEg.kDuirUH98AL2-dJMHX2raXhpkdCl2wi1YUAONwITqC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와 공지형태의 결합을 통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105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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