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105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1057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와 공지형태의 결합을 통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105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


#디자인 #심미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1057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