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주된 심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전체적 형상 원판 형태의 회전모듈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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