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NfMjMx/MDAxNzI3MDU5NzUzOTc4.ga6y4o9r9Db_Q6VcMsg34M9LJMYMYtBc8uFgKmgXYqIg.hpB1kgYxUwO4RFPevelZDwInlUkkJ55K2QuZxJ-nlG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주된 심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전체적 형상 원판 형태의 회전모듈을 포함하고,...
#굴삭기용암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전문가
#심미감
#특허
#특허법원
#판례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권리범위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권리범위
#디자인권리범위확인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확인대상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0030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