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212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4허12128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TNfMjc4/MDAxNzI2MjA1MDc3NDYx.G_sFHta26A6osWhDP_P4Ar8FBdbTe1YVg0I5t_uijN0g.hL9Ww0GaJfh-Bb2hMwQYUkk_PFkXnChMZkbyl-GtOF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212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전체적으로 입구부와 몸체부로 구성된 원통 형상이다. ② 입구부 중 아랫단의 일부에는 톱니 형상의 돌기들이 배열되어 있다. ③ 몸체부는 크게 상부, 중간부 및 하부의 3단으로 나뉘어 있다. ④ 몸체부 중 상·하부는 돌출되어 있으며 중간부는 상·하부에 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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