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hfMTUz/MDAxNzE5NTU2Nzc2NDg5.G5ws1CrYhgT3wZgZQuRaGV4n9YGPL5N3qrPP4NkAHfQg.zKZRxSMC89NkS38REzqEPSeqzmzQWydql5_VQXZbn3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유사디자인에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파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국내디자인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판례
#브러시디자인
#유사디자인
#판례
#해외디자인
#헤어브러시
#헤어브러시디자인
#디자인특허권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등록디자인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등록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사무소
#디자인전문변리사
#확인대상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