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BfMjY1/MDAxNzI0MTE2ODc3MjUz.FqJ444Oj3TlW3oI-QwfhUw3OHcga2Axb9pVrdXIOPTgg.Eqk5I1vPuCqHrIx1389MbyQMFh5TUd8jkouDiV0KK7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95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 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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