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ICE MONSTER’나 ‘MONSTER ENERGY’는 식별력 없는 부분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ICE MONSTER’나 ‘MONSTER ENERGY’는 식별력 없는 부분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dfMTAx/MDAxNzIyOTkyMzI1ODg0.uC7kQi1PcjmqexRcmBiCquTUNLw8WKKDOfsz6trk0ggg.dKhr8ABidvvIQ7UB65QmnnXmwVEEcaL7gGUF-dF7KA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ICE MONSTER’나 ‘MONSTER ENERGY’는 식별력 없는 부분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809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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