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8722)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872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BfMjEz/MDAxNzE4ODYyOTA0NDI4.wMEmXausgQx2yg7YraEdFLlc3ziDlJqxY-q2RL6IlPsg.8Ryy9EZuvva3V8PD_0zCPjjaOIoXPRKQmrdq0G23FH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872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어느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상표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모방대상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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