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ZfMTcw/MDAxNzIyOTE4ODAyNDI1.RB99OqCsCzPFbsbXJmYK2yny2MK5eMyZ371LQoP9Iswg.F4U4VcPJN5Pj_GdSkFo7i7DF_Wohl5-__yXgW0NUdu4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그 유사디자인과 유사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성부분의 배치 및 주요 구성부분의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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