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판례 - VIVID가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19허3649) [IPLEX] 상표판례 - VIVID가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19허3649)](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NjUg/MDAxNzE4MDgzNTMyOTUx.kD34eJszBTTfTkHcaNRvP-j_hssz24PCZkg-ni6YhYAg.eDZ5lwP1-PLRepXi5QV_m6mvqwyhDnICr38Rd-j2S4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VIVID가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364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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