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21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210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9210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전등갓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천장에 매달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반사판은 조명기구의 전등갓 안쪽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따라...


#공지디자인 #유사디자인 #심미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변리사 #디자인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210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