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21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9210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Tc1/MDAxNzIyNTc1MjU1NzI2.f1IuPIRwlfQ3El-b9mieWnEtWnaADgsKjlhdTBGRPCgg.UU57HNkSoVAgv62RE6MkFGngbEDcdL-A6tVq39aFNF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9210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전등갓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천장에 매달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반사판은 조명기구의 전등갓 안쪽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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