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23 거절결정(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23 거절결정(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7223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출원디자인 선행디자인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저면도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모두 공기유통공의 형상과 모양을 상하좌우로 배열하고 있다는 점, ② ...


#공지 #유사판단 #요부판단 #심미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요부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제3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 #공지디자인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23 거절결정(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