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제도, 특허 우선심사,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 특허심사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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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출원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가 불가하며, 출원 후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심사청구제도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략)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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