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5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5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JfMTMz/MDAxNzIxNjE3MTI5MTE1.7konn2E-ASbj6dlDks1AbZZ3foMkQmI-OS5XZy8yQ7Eg.Rg6uT1jHhQ5SvYe8Xjrj2qN3VubFa_XDl_Ou-Dod_D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65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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