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11965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11965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RfMTc0/MDAxNzM5NTA1MjQ1ODYx.x-0BQ6KRBogUmYTBN24cXdBjS2uwFIXGKeSpzWbGgTsg._tAIHleA68Tq3VE2c5KVY1LJDCfRFTQhoHe38toPtA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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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업무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표장 및 지정업무 중 일부와 서로 각각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965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업무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 외 6 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요부로서 ‘가천’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지정업무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SOS 긴급구호’는 모두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 중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의 일종이므로, 이들은 서로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는 확인대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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