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되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되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dfODIg/MDAxNzIxMTg0MjUyNzIx.xYX4YFgSCTB1s75ZnQz5riaH9lOz3VRrcEAst0zQNYwg.NFBhZCKYVqxKR4_Oxca1s0HW0YqnGi2zmQgpNfyQj8Ug.PN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pn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MACKANART’는 전체적으로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에서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되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14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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