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등록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등록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 등록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합니다. ※ 특허법 제2조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연법칙: 자연계의 원리 또는 원칙을 이용한 것으로, 수학공식이나 경제법칙처럼 자연법칙이 아닌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사상: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작성: 창작이 되려면 종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고도성: 고도성이란 통상의 지식보다는 창작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 진보성(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함),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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