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ZfODQg/MDAxNzIxOTcwMzg0NDk4.PpV6MgwMQmCyvtLYw1Whh7nGdnxqYE2KRvUeHVtTI78g.zlpyBBLsWnlZS87swxsKyakt1zUdPBvnEgylSgwesf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151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 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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