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출원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JfMjM0/MDAxNzE5ODk1NDEyODY5.C5frFMwueHbFbytjc6ax1hfuKaLPGUCG-cypOjqU9pgg.uPnp7zFrem1XtIdbWkwbkeBGIJry-AXQLoRShwvTTx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인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631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 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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